의안처리절차
조례안등 일반안건
의결의 방법
종류 | 활용대상 |
---|---|
이의유무 | 가장 간단한 표결법으로 만장일치의 찬성이 기대될 때 사용 |
거수표결 | 특별위원회와 같이 소규모 회의에서 주로 사용 |
기립표결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주로 사용 |
무기명투표 | 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건 등에 사용 |
기명투표 |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때 사용( 의원별 투표내용 회의록 게재) |
의결의 유형
종류 | 활용대상 |
---|---|
원안가결 | 원안을 수정 없이 가결시키는 경우 |
수정의결 |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
부결 | 찬성의원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한 경우 |
의결정족수
구분 | 요건 | 대상 |
---|---|---|
특별다수 | 과반수 출석자중 다수득표 | 의장.부의장 선출등 결선투표 |
재적2/3이상 찬성 | 의원제명, 자격상실 의결 | |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2/3 이상 찬성 | 재의요구 안건 의결 | |
출석 2/3이상 찬성 | 회의 비공개 의결 | |
재적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
과반수 |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 특별다수를 제외한 일반안건 |
- 자료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 최종수정일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