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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조례안등 일반안건

조례안등 일반안건

  • 의안의 제출 도는 제안, 발의 : 구청장제출,위원회제안,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찬성자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수순서별로 부여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위원회 결정(조례에 따름)
  • 의안의 유인: 의워발의 - 의사담당부서, 위원회제안 - 제안한 위원회, 구청장제출 -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본회의 개의 중에는ㄴ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혹은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의원회 회부
  • 위원회심사 : 위원회보고,의사일정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답변,찬반토론,축조심사,구청장의 의견청취,의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질의,토론,의결
  •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 그밖의 의안 :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의결의 방법

의결의 방법 안내

종류, 활용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활용대상
이의유무 가장 간단한 표결법으로 만장일치의 찬성이 기대될 때 사용
거수표결 특별위원회와 같이 소규모 회의에서 주로 사용
기립표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주로 사용
무기명투표 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건 등에 사용
기명투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때 사용( 의원별 투표내용 회의록 게재)

의결의 유형

의결의 유형 안내

종류, 활용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활용대상
원안가결 원안을 수정 없이 가결시키는 경우
수정의결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부결 찬성의원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한 경우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안내

구분, 요건,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요건 대상
특별다수 과반수 출석자중 다수득표 의장.부의장 선출등 결선투표
재적2/3이상 찬성 의원제명, 자격상실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2/3 이상 찬성 재의요구 안건 의결
출석 2/3이상 찬성 회의 비공개 의결
재적과반수 찬성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과반수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특별다수를 제외한 일반안건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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