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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사절차·방청

집회

  • 의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매년 제1차 정례회는 7월 첫째주 화요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합니다.
  • 그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며,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집회해야합니다.
  •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 공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사절차

  •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일시를 정합니다.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합니다.

회의장 방청

중구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의회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 방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61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방법
    • 방청절차 : 방청신청→방청허가→방청권 교부(방청당일)→방청
    • 방청신청 :
      • 개인신청 : 회의 개회 전까지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청
      • 단체신청 : 회의 개회 전일까지 대표자가 공문 또는 전화신청
    • 방청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 760-7632,7633 팩스) 760-7629
  • 방청의 제한
    • 취기가 있는 사람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녹음, 녹화, 촬영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방청 중 음식물 섭취나 흡연, 수면, 대화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금합니다.
    • 신문ㆍ잡지ㆍ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기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시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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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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