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규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규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동결되어온 의정비를 1.7%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86만 7000원에서 월 189만 9000원으로 하고 조례 본문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1과 별표2로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규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8월에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와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지역 현안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구 발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1항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1항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를 영종 개발 분과위원회와 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로 분리하는 사항, 안 제3조의 2 제2항 분과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 안 제6조 제2호 위원회 위촉 해제 조건을 회의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8월에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와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지역 현안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구 발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1항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1항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를 영종 개발 분과위원회와 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로 분리하는 사항, 안 제3조의 2 제2항 분과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 안 제6조 제2호 위원회 위촉 해제 조건을 회의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면 금년 8월 5일 자동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침체된 구도심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산재한 중구 지역만의 가중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위원 수를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를 “영종 개발 분과위원회”와 “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로 분리하고, 분과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리고자 현행 조례 제3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을 개정하며 위원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2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 등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 제80조의 3을 신설 또는 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문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자문기관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자문기관은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자문기관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고, 제80조의 2 제1항에서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 소속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임원, 그 밖에 중구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인원 및 분과위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령 등에 적정한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6조 제2호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조건을 “회의 연 2회 이상 불참”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되나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는데 이들 회의까지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불참”을 해촉 사유로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당일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도 해촉 해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면 금년 8월 5일 자동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침체된 구도심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산재한 중구 지역만의 가중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위원 수를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를 “영종 개발 분과위원회”와 “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로 분리하고, 분과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리고자 현행 조례 제3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을 개정하며 위원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2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 등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 제80조의 3을 신설 또는 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문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자문기관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자문기관은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자문기관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고, 제80조의 2 제1항에서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 소속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임원, 그 밖에 중구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인원 및 분과위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령 등에 적정한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6조 제2호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조건을 “회의 연 2회 이상 불참”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되나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는데 이들 회의까지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불참”을 해촉 사유로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당일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도 해촉 해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제 업무니까요.
○김규찬 위원 정례회 예산도 있고 추경 예산도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골자가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를 영종 개발 분과, 용유 개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를 40명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원래 출발할 때 자문기구죠? 지금도 자문기구이고? 조례에 자문기구 성격으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자문기구 성격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는 청장이 구정을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여론을 듣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자문기구는 20명, 30명 전문가로 예를 들면 분야별 전문가로 하잖아요. 교통, 관광이 중요하니까 관광전문가, 교통, 다음에 주거, 교육, 다음에 재개발, 다음에 항만, 공항 이런 전문가를 교수나 여기 조례에 3조 3항에 나와 있다시피 전문가 이런 걸로 하는데 120명으로, 40명도 지금 적은 거는 아닌데 120명으로 늘리면 자문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늘리면 자문이 아니고 여론기관 같아요. 여론을 듣는 기관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자문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거는 사실 여론을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아시지만 영종·용유 지역에 경제청에서 우리 구로 편입되고 또 항만에 내항이 개방한다 그러면서 점점 미루고 있고 사실 우리 중구에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새에는 또 더군다나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의 의견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해가지고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의 의견을 상급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더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중구지역발전위원회가 조례에도 자문기구로 되어있는데 여론기구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평상시에 구청장님이 영종·용유 지역도 찾아가는 구청장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직접 민원도 듣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각종 새마을협의회 회의, 자율방범대 회의, 바르게살기 회의, 그리고 주민을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발전위원회까지 두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이 다 대부분 통장이나 기존 단체에 있던 분들이죠? 지금 현재 40명 인원이 다 기존 단체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대학교수들도 있고 항만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역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40명이고 그죠? 40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영종·용유
○김규찬 위원 아니, 위원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아, 영종·용유, 네.
○김규찬 위원 전체 위원이 40인 이내이고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지금 40명 이내에서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영종·용유 주민들이나 내지는 영종·용유 출신 전문가들로 해서 영종·용유 부분에 대한 자문 내지는 여론 이런 것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 지금 있는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영종·용유가 모자란다고 하면 영종·용유 부분에 40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지금 15명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지역발전위원회
○김규찬 위원 40명 중에 15명?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지역발전위원회에 있는 15명 이내고요. 또 별도로 용유무의 지역발전협의회 그것도 구성이 됐었고 영종운서 지역 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중구를 너무 홀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항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구 의원님들과 중구 공무원들, 또 일부 주민들만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항만이 이렇게 많이 낙후가 된 것도 이런 사항이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영종·용유로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다시 또 환원해가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찌끄러기만 저희한테 주고 알맹이는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갖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봐도 이거는 커다란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대의를 해보자 해서 이런 사항이 더 목적이 큽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거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중요하고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굳이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서라도 기존에 통장협의회, 중구 통장협의회 있잖아요.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기존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구에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앞장서고 또 중구 산하에 있는 단체 통장자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가 또 나서기가 어려운 거는 오히려 민간단체가 나서서 우리 중구 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나 인천시를 상대로 활동하기에는 더 좋다. 본 위원도 시민운동을 2003년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부터 강력하게 해왔지만 그때 통행료인하 운동 할 때 관변단체 소위말해서 중구 산하기관인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라고 하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오히려 못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공직 신분에서 자유로운 그냥 시민단체 시민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최근에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도 하고 있고 다음에 8부두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관변단체가 나서는 거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정부나 인천시를 대항해서 중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를 늘린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과거에 경험에 보면 오히려 기존 조직도 충분히 있고 관변단체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과거에 강력하게 싸울 때에는 관변단체는 뒤로 좀 물러나고 오히려 순수한 시민단체가 앞장서는 게 싸움하는데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중요한 거는 다 짚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도 지금 중복되는 그런 단체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줄여라 이게 국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했지만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또 아까 영종·용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통장자율회도 있고 또 발전위원회도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이게 갈등이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오히려 영종의 정서를 보면 서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지면 좋은데 지역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종발전협의회나 별도로 운서발전협의회도 있고 용유발전협의회도 있는데 하늘도시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협의회도 만들고 있는데 서로 각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더 행정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여기서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여기서 안건이 어떻게 되고 모아지면 각자 나가서 관변단체, 개인 이런 데에서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죠. 정부를 위해서 라든가 인천시를 위해서 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라든가 속된 말로 데모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이름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진해서 하는 경우는 열의가 많거든요. 연안부두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량 문제 때문에 옛날에 자생적으로 교량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솔선수범해서 자비를 모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가 어떤 분의 주도로 이주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주민들이 다 싸우게 됐는데 그 근본 원인이 그때 그것 때문에 완전히 교량대책위원회가 정말 자비를 들여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주대책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머릿속에 이주하면 큰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중간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갈등이 지금도 수시로 경로당까지 싸우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어떤 단체든지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자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은 옛날에 30명으로 50명으로 늘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냐고 해서 또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고 해서 중간에 40명쯤 됐고 자문은 그 정도면 본 위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그 밖에 동마다 단체가 있으니까 역시 자문단체인 발전협의회는 지금으로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질문 하실 거 없습니까? 없으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다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의 입법취지에 부적합하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다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의 입법취지에 부적합하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신 사유로 부결하자는 부결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공무원 직종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했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의 효력을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공무원 직종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했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의 효력을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취지 등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2014년 1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현행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취지 등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2014년 1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현행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서 아주 총무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인정할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면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은 어디 가셨죠? 안 나오셨나요?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안 보이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시설관리공단 회계 관계 때문에 특별교육 하러 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교육 갔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뭐 문제가 있어서요?
○총무과장 한상원 문제보다도 지면상이라든가 그런데
○김규찬 위원 신문에 많이 나서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직원들 특별정신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단 이사장이 대행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평상시에 중구청에서 공단을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상임이사가 총무국장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비상임이사인가?
○총무과장 한상원 비상임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가 총무국장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비상임이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기 전에는 비상임감사,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비상임감사였는데 비상임이라도 감사도 확실하게 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되는데 지금 신문에 시리즈로 나오는데 인권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굉장히 말이 많다, 문제가 있다 보고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이번에 의회에 심사할 때를 빼고 제외하고 다른 시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 교육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방공무원법 2조 4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이런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이 조례를 폐지해도 채용하는 데는 상관없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채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규정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청도 비서관이나 비서는 별정직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별정직공무원이죠.
○김규찬 위원 별정직공무원도 우리도 앞으로 채용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령이 없었는데, 조례가 있었는데 시행령을 했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해도 된다?
○총무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2014년 1월 1일 날 그때
○김규찬 위원 했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서관이나 비서를 앞으로 채용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한상원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김규찬 위원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상원 네, 이 영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12월 제20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012년 3월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을 하고 육아부담 경감과 더불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검증된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수준 높은 교사 확보 등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신포로 39번길 71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62명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걸쳐서 운영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명, 시설물 보안관리 등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신포로 39번길 71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62명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걸쳐서 운영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명, 시설물 보안관리 등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구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제24조 제3항에서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5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교직원이 필요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령에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심사기준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근거인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구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제24조 제3항에서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5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교직원이 필요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령에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심사기준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근거인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비둘기어린이집 보육심의 그 외에 또 다른 곳 대상 두 곳 하셨잖아요. 그때 종교단체가 거기를 위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에 보면 개인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인에서 아무래도 종교단체가 들어오면 그 종교의 성격상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좀, 단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교단체니까요.
○이정재 위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민의 자유인데요.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겠지만, 특히 두 가지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국립이나 공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곳들은 나라에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개별적인 단체라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서도 할 수 있죠. 절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랏돈으로 하는 곳에 위탁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이나 정치단체가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요. 제가 조례에 일부 개정 발의를 하든지, 지금 보니까 12월 19일부터 모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면 그렇게 할 거고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불교신자인데 구립을 하면 이곳에 국공립을 하는 곳에서 불교신자인데 기독교에서 하는 곳 보내기 꺼려집니다. 반대의 입장이 되면 또 반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아니면 신앙적으로 중립에 서있는 곳에서 이런 거를 나타내지 않는 곳이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거는 당연히 옳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발의를 할 테니까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는 여기서 제외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고절차를 거쳐서 모집이 되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6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돼요. 그래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개인이 들어왔든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들어왔든 법인이 들어왔든 들어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거기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동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영종에도 있고 이번에
○총무과장 한상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유아보육법 24조에 봐도 여기에 그냥 법인·단체, 개인이 이렇게 위탁한다고 했지 어떤 제한을 두지를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조례에 제한이 되어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할 수 없게끔 해야지 여기는 국공립입니다, 분명히. 나라에서는 돈을 갖고 하는 곳에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색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자료를 내신 거에도 세 번째 쪽 위탁대상자를 봐도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곳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들 제한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랏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발의를 해서 집어넣겠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교나 정치적으로 개입되는 그러한 단체는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핵심이 뭐죠?
○총무과장 한상원 핵심은 다른 사항은 없고요. 직영으로 우리가 중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육법에 의해서 또 보육교사 1급, 2급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김규찬 위원 그렇죠. 늘 민간위탁을 심사할 때 우리 중구가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모든 거는 중구가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나 중구가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라는 불편한 부당한 그런 정부정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핵심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문성이 없는 데다가 그거를 주면 부정이고 부패에요, 비리에요. 아무나 하면 그거는 부패입니다, 비리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과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아무거나 하면 그것도 청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잖아요. 청렴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민간에 줄 때는 전문성이 1순위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자료에 민간위탁 선정 계획안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 신청자격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면 선생님이나 개인이 받은, 원장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한상원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할 사항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구에서 다 시설을 유지보수를 해주고 월급 다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립이죠. 그래서 구립인데 그거를 위탁을 받은 업체가 시설투자를 하면 그거는 구립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정능력이라는 거는 왜 들어간 거예요? 재정능력이 왜 필요하죠? 자격요건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단체가 금산어린이집하고 비둘기어린이집을 할 때 왜 그 법인에 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런 저런 많이 해주어서 법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종교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과 개인을 할 때 과연 법인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가 주 이끌어가고 그분들의 철학과 교육능력과 자격과 이런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능력을 넣으면 마치 재정능력이 많은 대기업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이 하면 마치 구립어린이집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을 걸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총무과장 한상원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요.
○김규찬 위원 못하잖아요, 투자를 못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재정능력이라고 하면 원장이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교사, 원장, 시설비, 운영비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투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용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에 따른 재정비를 손실을 입힐 수도 있어요.
○김규찬 위원 입힐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오히려 그런 부정부패 비리를 방지하려면 개인한테 주면 원장과 원장을 통한 교사의 감독만 하면 되는 거지 법인에다 주면 요즘은 법인들이 더 부패 비리가 많아서 오히려 채용과정이나 다음에 채용을 해놓고 다시 임금을 거꾸로 받는 다거나 그런 법인들이나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들이 더 많아져요. 법인의 이사도 있고 이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지금 중구청이 걱정하는 부정부패 비리의 요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중구청이 관리감독 할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장, 교사만 감독하면 되지만 그때에는 법인도 감독해야 돼요. 법인 감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정능력을 넣어서 법인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양보하지만 재정능력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육사업 경력이나 보육경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 여기에 주는 거는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종교단체에 재정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정교육과에서 2개씩이나 종교단체에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문성이 핵심인데. 지금은 그게 심사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뒤에 4쪽에 보시면 그래서 자꾸 전문성만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비껴가는 거를 여기에다가 빼라는 거예요. 신청자격에 사회복지사업은 이게 말이 사회복지사업이지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게 사회복지사업은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교육과 사회복지는 엄연히 다른 건데 지금 교육기관을 법인을 선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은 왜 넣는 거예요? 법령에 법인이라고 되어있으면 교육 관련 법인만 넣어야죠. 이런 거를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교육전문기관이 법인이 맡더라도 순수한 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한 관련이 없는 단체가 아예 개입을 못하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못 뽑도록 아예 이런 거부터 바꿔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빼세요. 사회복지사업이 교육기관 관련 법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재정능력 이런 거 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이런 거 빼가지고 진짜 순수하게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전문기관이 와서 교육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하는 게 더 타당한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단체보다도 개인이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해봤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여러 아까 단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김규찬 위원 요즘은 어린이집도 옛날에 한때 개인이 하다가 단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개인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한때 대학에서 이거를 맡아서 했대요. 대학에서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다시 개인으로 넘어가는 게 대학에서 맡아서 해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원장이나 교사한테 주기 때문에 괜히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지 중간에서 행정만 늘어나지 이익이 없으니까 안 맡는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금을 그대로 받아서 다 준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괜히 왔다 갔다 행정서류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런데 법인이 중간에 관여한다는 거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개인한테, 인건비만 그대로 주는데 왜 법인이 여기에 시설투자라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법인을 왜 해야 되며, 특히나 교육과도 관련이 없는 법인에 왜 주냐고요. 선정할 때 명심해서 하시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교육과 관련 없는데 하면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다 할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럼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가정교육과에 대한 그것도 다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해서 정확하게 다 볼 거예요,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제외대상에 보면 위탁체 명의만 빌려 위탁하고자 운영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판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위탁체 명의만 빌려 위탁하고 있는 운영체요?
○김규찬 위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전에도 간혹 전국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위탁체 명의만 빌려 위탁하고자 하는 거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교육과 관련 없는 단체가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주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A라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B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에 했던 업체가 해야지, 위탁업체가 해야지 그 외에 제3자 수탁, 수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보면 일반기준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법에 이렇게 인정이 되어있어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인일 경우에 법인운영체의 장은 법 21조 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 수여한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다 맞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맞잖아요. 교육 관련 법인이거나, 아니면 그 법인의 장이 어린이집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김규찬 위원 원장 자격이
○총무과장 한상원 원장 자격이 있어야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종교단체의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쨌든 지금 발주하고 있는 이거는 법인이 들어오면 법인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한상원 인정하죠. 원장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원장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원장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죠.
○김규찬 위원 원장을 또 따로 채용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그 안에서.
○김규찬 위원 그럴 거면 직접 주지 뭐 하러 법인에다 주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도 좋다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 원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원장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1급을 따야 되고 딴지 3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어차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법인에다가 줄거면 그리고 그 법인의 단체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지 않을 거면 이거를 중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채용을 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용역으로 인건비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법인체가 원장한테 월급을 100을 받아서 80을 주는지 95를 주는지 어떻게 감독을 할 거냐고요? 그 법인 내에 권력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어린이집 교사의 질을,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결국은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 그 아동들을 보육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짜증내고 열받고 그렇게 해서 아동들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적절한 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처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지금 개인한테 중구청이 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원장이나 교사한테 바로 100%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게 개인을 바로 채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법인한테 주면 그런 요소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법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알고 그래서 본질을 알고 이런 거를 신청 자격을 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법에 있으니까 위탁체에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법인을 막 주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알고 하시라고요. 아시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아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한 거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지금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위탁을 안 줄 거죠. 직접 하든지 해야지 방법을 바꿔야지 문제가 생길지 알면서도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왜 동의해줍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해소하고 민간위탁을 주어야지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죠. 보류해야죠, 제대로 안 하면. 어쨌든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이 개인한테 직접, 그리고 5년이면 5년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지금 3년 했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지금 3년
○김규찬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5년 미만일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연장은 지금 안돼요.
○김규찬 위원 알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연장은 안 되고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할 때 다시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중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민간위탁 전문성 취지에 맞게 제대로 철학을 가지고 민간위탁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안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노무관리 때문에 임금이나 처우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운남어린이집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구립운남어린이집,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원장이 제대로 교사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네, 마네 그래서 지금 노동청에 고발까지 당해있고 그게 재판, 그런 게 있어요. 원장과 교사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중구청이 발주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거나 애초부터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신청자격 이런 거를 꼼꼼히 검토해서 내십시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잠깐 이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보증이 뒤에 나와 있네요. 5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는 뭘 짓고 이러는 거 보다 만일에 하나 거기에서 이 위탁자가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담보할 수 있는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있는 거일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부분은 이 비용이 아까 법인으로 가면 그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리하는 원장에게 가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일단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모집이 되면 법인통장으로 일단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법인통장으로 들어가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개인 원장이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거기에 원장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네요? 이게 지금 하도급 주는 거랑 재하청 주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규모가 조금 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스무 명 내외에서 많으면 백여 명까지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에 이런 곳들이 큰 단체나 복지사업 하는 곳들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는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교회집사이고 그렇지만 이런 비용들이 교회로 들어갔다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바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고민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관부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학재단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가정교육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물론 총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옆에 지원과에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정교육과로 소관부서가 바뀌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부서가 가정교육과 아닌가 싶고요.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논의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거기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총무과장 한상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게 가정교육과죠. 영유아보육법을 거기에서 다루는 중요한 과니까요.
○김철홍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제분들이 보육을 받는 데이기 때문에 어련히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