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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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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5월 8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준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준의원 대표발의) 

(14시 01분)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동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형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유형숙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간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인천광역시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3장 투어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명칭을 투어코디네이터에서 역사문화해설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조항별 설명을 드리면 안2조는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의 정의, 안4조와 5조에서는 해설원 선발 및 위촉에 대한 조항과 직무규정의 내용입니다.  7조에서는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조항을, 9조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 구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기존의 투어코디네이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해설사와 해설원의 선발, 위촉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인원을 60명 범위로 정하고 위촉기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수, 심화교육 이수자인 경력자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설사와 해설원의 직무를 구분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해설사의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설사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위촉 해제 사항 및 우수한 해설사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차이나타운, 중구청 주변 개항장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지역을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보관광코스입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해설사 인원도 더 늘렸기 때문에 영종·용유쪽에 해설사 운영방안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조례 바로 시행 들어가잖아요, 제정되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영종·용유지역은 도보관광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규모가 있고 넓어서.
이성태 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인천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역사해설사가 있는데 현재 운영이 인천 시내랑 강화, 옹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영종·용유쪽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입장은 그래서 현재 지역적으로 도보관광이 과연 될까 이런 게 의문스럽고 도보관광이 안 되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관광버스로 이용했을 때 해설사가 탑승을 해서 해설하는 건 어떨까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금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종에 대한 역사문화유적지가 어디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신규교육과정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준비도 없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셔도 되냐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어느 쪽에, 영종은 역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전통사찰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 외에는 실은 관광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요.  코스를 만들려면 
이성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조례를 제정, 새로 만들 때는 지역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문화관광지라든가 역사문화관광해설사잖아요.  그러면 역사문화를,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은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현재 소무의도도 있고요.  
이성태 위원   소무의도에는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소무의도 둘레길이 있죠.  
이성태 위원   역사문화로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코스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저는 왜 급하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요.  그리고 영종에 어떤 역사가 뭐가 있냐고 묻잖아요.  뭐뭐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신 건지 이번에 시에서 또 하나 지정한 거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시에서 어떤 걸 
이성태 위원   뭐 하나, 제가 지금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에서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어서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시 지정문화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알고 있는 건 현재 없는데
이성태 위원   그래요?  전소에 혹시 양주성금속비라고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게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거고 현재는 기념비인데 시에서 그거를 민속자료인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그것도 문화재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역사 도보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럼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코스를 개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거기에 따른 현재 우리 원도심에 있는 그런 걸로 포커스를 맞추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영종에 대한 역사적인 영종진이라든가 이런 쪽도 도보 역사해설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건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항에 가면 비포바위라고 그것도 오래된 우리, 중구에서 홍보하는 SNS 홍보가 돼요, 문화재로써.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넣었으면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 거는 충분히 앞으로 감안해서
이성태 위원   당장 영종진에 대한 역사박물관도 있고 영종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아까 최초에 물었을 때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이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것만 역사문화해설사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를 항상, 개정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 중구는 항상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물론 원도심에 역사문화가 상당히 많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실제 영종 같은 경우도 역사문화가 꽤 있는데 아직 발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놓고 만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조례 만들어놓고 새로 하겠다?  이미 역사문화는 다 존재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때서야 발굴하고 그때 코스를 만들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줬으면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 부분은 검토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원도심보다는 역사문화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영종에 대한, 어떤 중구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종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영종에는 근무위치라든가 휴게장소라든가 전혀 계획된 게 없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죠, 먼저 급한 게 신규교육과정하고 그분들이 근무할 대기소라든가 차량지원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기존에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3장에 투어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번에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지금 없애고 문화관광해설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만약에 이것부터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래서 이 사항을 부칙에다가 넣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다가 3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먼저 앞선 조례를 먼저 없애고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부칙에다가 넣어도 맞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법무팀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선행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여기서 개정한다, 그게 가능한지 의문점이 드네요.  이 조례를 관광진흥 조례를 먼저 폐지한 다음 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이 부분만 중구 관광진흥 조례에서 이 부분만 이 조례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관광진흥 조례 제3장만 없어지는 거고요.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거를 만들면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조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중구 관광진흥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여기서 마음대로 우리가 그 조례를 삭제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여기서 의논이 되면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3장은 삭제가 되면서 이거를 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먼저 삭제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동시에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팀에서 검토한 사항이에요. 
이성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저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가능한 사항이에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이게 저는 조례를 다른 걸 만들면서 이속에서 우리가 삭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조례라는 거는 그 조례를 먼저 수정해 놓고 새로 만들 때 접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문화해설사는 좋은 취지인데 원래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이거 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관광진흥 조례 맞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조례안 제8조요.  8조에 보면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환근무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저희가 해설사분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월디커뮤니티센터에 근무하시고 월미센터에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순번에 의해서 해설을 하는 거죠.  
유형숙 위원   해설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근무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순환근무라고 얘기하셨군요.  그리고 9조에 보면 근무복을 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설사들이 제일 처음 관광객들이 오시면 중구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해설사예요.  어떻게 보면 중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근무복을 딱 입고 정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 근무복이 일정하지 않아요.  근무복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아쉬워서 그런 거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지속적인 불참 이거는 근무를 안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유형숙 위원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품위손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품위손상으로 놓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실은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되면 세부운영지침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유형숙 위원   아직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왔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직 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뭐냐 해설사분들이 잘 화합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이분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단체나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품위손상이 뭔가 궁금했고요.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거를 건 거르셔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저희가 해설사 분이 20명이신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박상길   60명까지 둘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20명이 수당을 보니까 그리 많은 수당이 아닌데 60명이 다 찼을 때는 어떤 계획으로 60명까지 뽑을 생각을 하셨나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20명씩, 그러면 한 주에 한 요일에 20명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0명이 실은 관광해설사분들이 보통 코스가 저희가 1시간, 2시간 코스가 있고 보통 4시간 이상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2, 3시간 코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깐 20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1번 활동할 수도 있고 최대 2번까지만 활동이 가능하고
○위원장 박상길   하루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2번 이상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근데 지금 20명인데도 충분히 남는 사람이 없이 풀가동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명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60명을 뽑는다고 하면 활동을 못하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혹시나 이분들은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또 개인일정이 있기 때문에 순번에 의해서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렇죠, 제 생각에는 60명이면 너무 활동하지 않는 해설사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 및 감면기한을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에서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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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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