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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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외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본인 및 세대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주민등록법으로 정한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서(제3자가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위임장(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자 신분증(사본)
    • 이해관계 입증서류 원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 수수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1통당) :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 주민등록표의 열람 : 300원
  • 기타사항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열람 및 발급 가능(수수료 무료)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신청가능
  •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신고 거주불명등록자
    •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 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가능
  •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면 가능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

전입세대열람

  • 신청인
    • 경매참가를 위한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물건 매매계약자(제3자 위임 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 위임 가능),가등기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 입증자료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기자증, 사원증)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확인),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수수료 : 300원/건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전입인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현재 거주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인
    • 본인,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타사항
    • 시·도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타 시·도등록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등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신고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주소지 변경정리 시)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위임을 받은 경우)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도장(직접방문 시 서명가능)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신고

  • 신고대상 : 말소·거주불명등록자된 자가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할 경우
  • 신고기관 : 현재 거주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고 인 : 본인이 신고(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상담 필요)
    ※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말소,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 세대주 신고가능
  • 과 태 료 : 최고 10만원(신고·신청기한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상담 필요)
  • 구비서류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도장(방문 시 서명가능)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국외이주자가 해외이주포기 후 재등록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전입신고 시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 지역번호차량도 전국번호차량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차전산망에 자동변경되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 주요 변경등록 대상[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제13조(말소등록)]
    • 귀화, 국적회복(포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등 등록번호 변경
    • 법인의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
    • 사단 / 재단 / 단체 / 종교시설 등의 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 변경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번호(국내거소번호)
    • 국외(현지)이주 시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국외이주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본인,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국외이주신고자중 17세이상 자)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장관 발행),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위임을 받은 경우)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위임을 받은 경우)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도장(직접방문 시 서명가능)
  • 기타사항
    • 국외이주신고 후 공항에서 출입국심사 시 ‘이민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주소지 읍?면?동으로 통보가 오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될 수 있음
    • 이민출국전 주민등록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 가능함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 신청기간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관 :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대상
    •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세대원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해야 할 때
    • 주소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 신고인
    • 세대주 또는 본인(본인이 “본인”의 거주불명등록신고를 할 수 없음)
    •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구비서류
    • 정정·말소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의 위임 시)
    • 세대주 도장(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시)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증(현지이주말소의 경우)
    • 전 세대주 도장(세대주변경, 세대합가 등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신규)

  • 신청기간 : 만17세가 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12개월간
  • 신청기관 : 관할 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본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사진 1매(6월이내 촬영, 3cmx4cm 또는 3.5cmx4.5cm 탈모상반신 사진)
      ※ 임시 신분증 발급 요청시 사진 1매 추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학생증(성명과 생년월일 표기된 것도 인정)
  • 기타사항
    • 학생증이 없을 경우 : 통장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 증발급신청 지연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신청기관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본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사진 1매(6월이내 촬영, 3cmx4cm 또는 3.5cmx4.5cm 탈모상반신 사진)
    • 수수료 5,000원(분실, 훼손, 단순용모 변경 등)
    • 주민등록증(분실시 제외)
    • 등기우송료 3,800원(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의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신분증 지참)시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 청구자 : ‘97. 9. 1일이후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로서 전입된 주소지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
  •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등기소 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 가능)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 수수료 : 1건당 6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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