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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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A. 지역번호차량(서울, 인천, 부산 등)도 전국번호차량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차전산망에 자동변경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A.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A.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명이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합니다. 혼인신고서(1부)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2명의 혼인보증인의 인적사항과 날인(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A.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증명서면)원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A. 등기부등본 발급업무는 법원업무로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야 되나, 등기소 가기가 불편하시면 관할구청 1층 민원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는 전국이 전산화가 되어 가까운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A. 1.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세대전원이 해외체류중일경우 : 제3자(현지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필요)

A. 1. 자격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수 없는 경우
2. 제출서류 : 자격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해당동으로 전화 문의 후 방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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