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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18-12-20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딸, 사위, 며느리) 가구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급가구  30세 미만 한부모인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신포동 행정복지센터(760-6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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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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