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19년 가정 양육수당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19-01-04
- 첨부파일 :
- 양육수당 개정 안내문.hwp (18 KB) 미리보기
2019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취학년도 전 12월에서 취학년도 2월로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19년 2월까지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육료나 유아학비 대신에 양육수당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760-6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