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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19년 가정 양육수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19-01-04

2019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취학년도 전 12월에서 취학년도 2월로 개정되었습니다.

2012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192월까지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육료나 유아학비 대신에 양육수당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760-6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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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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