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관련 최고공고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19-08-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오*근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19. 8. 22. ~ 2019. 9. 6.(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