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관련 최고공고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19-09-1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송*현 외 3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19. 9. 16. ~ 2019. 10. 1.(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