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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19-10-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유** 외 1명(총 2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8. (7일 이상)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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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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