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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19-11-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유** 외 1명(총 2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9. 11. 1. ~ 2019. 11. 9. (7일 이상)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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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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