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19-11-01
-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303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유** 외 1명(총 2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9. 11. 1. ~ 2019. 11. 9. (7일 이상)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