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0-02-03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262 KB)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이를 통지할 수 없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20. 1. 30. ~ 2020. 2. 14. (14일 이상)
○ 공고 사유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총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