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0-02-12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263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중구 신포로23번길 최** 외 3명
○ 공고기간 : 2020. 2. 12. ~ 2020. 2. 27. (14일 이상)
○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