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사진 크기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0-02-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 2020. 2. 7.까지는 가로 3cm×세로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부칙 제2조)하였으나 2020. 2. 8.이후로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이즈의 사진으로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