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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4. 6. 4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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