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0-03-24
- 첨부파일 :
- 코로나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hwp (15 KB) 미리보기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거소투표가능 연락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