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이상 가정 효사랑지원금 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0-04-01
- 첨부파일 :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 (22 KB) 미리보기
1.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4. 1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