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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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이상 가정 효사랑지원금 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04-01

1.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4. 1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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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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