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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05-1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중구 인중로144번길 유** 외 1명
○ 공고기간 : 2019. 11. 11. ~ 2019. 11. 26. (14일 이상)
○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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