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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05-2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899-4162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covid19.ei.go.kr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 1부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식 1부.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1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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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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