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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관련 최고공고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06-03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154 KB)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임*훈 외 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20. 6. 3. ~ 2020. 6. 11. (7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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