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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06-23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이를 통지할 수 없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20. 6. 23. ~ 2020. 7. 8. (14일 이상)
      ○ 공고  사유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총 2세대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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