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0-09-23
- 첨부파일 :
- 풍수해보험 문의 안내자료.hwp (24 KB) 미리보기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가입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임
-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과 15층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가입하므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업종별로연간 매출액기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가입자는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자동 삭감됨
-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 지원료 52,500원을 제외하고 47,500원을 납부하도록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음
※ 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불필요함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 보험사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접속 후 풍수해보험>보험사소개를클릭하면 보험사 전화번호와 인터넷 가입 링크가 안내되어 있음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5개 보험사의 전화번호 안내
| <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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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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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를 통한 주택 단체가입 주요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재난취약지구 거주자 등임
□ 보험료는 보험사별, 지역별 동일한지?
○ 보험사별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며, 보장하는 사항은 같음
○ 지역별 보험료는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와 풍수해 위험 정도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풍수해보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