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신포동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09-23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가입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

-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과 15층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가입하므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업종별로연간 매출액기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는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자동 삭감됨

-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 지원료 52,500원을 제외하고 47,500원을 납부하도록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음

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불필요함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 보험사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접속 후 풍수해보험>보험사소개를클릭하면 보험사 전화번호와 인터넷 가입 링크가 안내되어 있음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5개 보험사의 전화번호 안내

 

<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지자체를 통한 주택 단체가입 주요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재난취약지구 거주자 등임

 

보험료는 보험사별, 지역별 동일한지?

보험사별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며, 보장하는 사항은 같음

지역별 보험료는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와 풍수해 위험 정도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풍수해보험 안내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