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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0-10-05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2.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원수(9.9일 기준)에 따라 40~100만원, 1회 계좌 입금

3. 신청방법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1,6 ()2,7 ()3,8 ()4.9 ()5,0 ()홀수 () 짝수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 신청

- ‘20. 10. 12.() ~ 10.30() (19일간)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기간) ’20. 10. 19.() ~ 10.30() (12일간) 주말 신청불가

4. 문의전화 : 관할 동주민센터 (032-760-61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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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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