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2차) ○ 열람기간 : 2021. 1. 7.(목) ~ 2021. 1. 20.(수)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제출 붙임 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2차)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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