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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1-03-31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오니,


견이 있을 경우 2021. 4. 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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