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1-03-31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4. 2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