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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1-05-17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감면대상자 : 2021. 6. 1 이전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 감면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 2021. 6. 30.()까지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

제 출 처 : 세무1과 구세팀 760-7250, FAX 760-7259 (원도심)

세무2과 재산세팀 760-8820, FAX 760-6992 (영종국제도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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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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