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1-05-17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2021. 6. 1 이전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 ○ 감면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2021. 6. 30.(수)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 ○ 제 출 처 : 세무1과 구세팀 ☎ 760-7250, FAX 760-7259 (원도심) 세무2과 재산세팀 ☎ 760-8820, FAX 760-6992 (영종국제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