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1-06-29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 2021. 7. 1.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신고납부 기간 : 2021. 8. 1. ~ 8. 31.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wetax.go.kr), 우편/방문신고
과표 및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사업소연면적 330㎡초과만 해당〕
문 의 처 : 세무1과 구세팀 ☎ 760-7251 (원도심)
세무2과 세무조사팀 ☎ 760-7700 (영종국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