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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1-06-29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 2021. 7. 1.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신고납부 기간 : 2021. 8. 1. ~ 8. 31.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wetax.go.kr), 우편/방문신고

과표 및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사업소연면적 330초과만 해당

문 의 처 : 세무1과 구세팀 760-7251 (원도심)

세무2과 세무조사팀 760-7700 (영종국제도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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