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21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제3차 공모계획 공고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1-08-14
▣ 개 요
(마을기업 개념)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공동의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사 업 명)2021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제3차 공모
□ (공모분야)예비마을기업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신청대상)관할 군ㆍ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공모기간)2021. 8. 18.(수) 09:00 ~ 9. 3.(금) 18:00
□ (접 수 처)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 | 서류작성 및 접수 | |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 | 심사 및 결과통보 | | 약정체결 | | 지정 |
8.18.~9.3. | ⇨ | 8.18.~9.3. | ⇨ | 9.10.까지 제출 (현장실사 포함) | ⇨ | 9월 중 (심사위원회) | ⇨ | 9월 중 | ⇨ | 9월 중 |
시 | | 법인 또는 단체 | | 군∙구 | | 시 | | 군∙구-마을기업 | | 시 |
| 《 신청자격 》 | |
| | |
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3) 사전교육 이수 - 서류 접수일까지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2)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760-6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군·구 | 연락처 | 군·구 | 연락처 |
중구 | 760-6953 | 부평구 | 509-7485 |
동구 | 770-6178 | 계양구 | 450-6773 |
미추홀구 | 880-7942 | 서구 | 560-0904 |
연수구 | 749-8483 | 강화군 | 930-3353 |
남동구 | 453-2495 | 옹진군 | 899-2514 |
- 상담 및 컨설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마을기업 지원기관 | 503-7003 | 서구 가정로 288, 3층 |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760-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