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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1-08-31
첨부파일 :
포스터.pdf (306 KB) 미리보기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시행일: 2021. 10월~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위소득 30% 이하


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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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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