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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1-11-2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1913

 

공 시 송 달 공 고

 

2016~2017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반환(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등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독촉(정정)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 및 지방세징수법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112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고기간 : 2021. 11. 25. ~ 12. 9. (14일간)

공고내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반환(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등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독촉(정정)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보조금 환수대상 행정처분 내역
(단위:)

사 업 명

지방보조금

독촉(정정)금액

지방보조금 환수금액 납부대상

반송사유

주 소

지방보조사업자

2016~2017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14,758,100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해안동2)

사단법인 인천항

****연대

등기우편물반송

(수취인 불명)

 

공시송달 대상 : 사단법인 인천항****연대

납부방법 : 상기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은행, ·수협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압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032-760-6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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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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