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1-11-26
-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정정).hwp (1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19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2017년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반환(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등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독촉(정정)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고기간 : 2021. 11. 25. ~ 12. 9. (14일간)
공고내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반환(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등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독촉(정정)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보조금 환수대상 행정처분 내역
(단위:원)
사 업 명 | 지방보조금 독촉(정정)금액 | 지방보조금 환수금액 납부대상 | 반송사유 | |
주 소 | 지방보조사업자 | |||
2016~2017년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 14,758,100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층(해안동2가) | 사단법인 인천항 ****연대 | 등기우편물반송 (수취인 불명) |
공시송달 대상 : 사단법인 인천항****연대
납부방법 : 상기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은행, 농·수협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032-760-6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