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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 교육급여 사업 홍보 및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2-03-02

★ 2022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사업 홍보 및 집중 신청기간(22.03.01~22.03.18) 안내 ★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3. 신청인

- 신청권자: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4.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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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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