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2-03-08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신청내용 공고문(2022.2.28.).pdf (251 KB) 미리보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1.「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內 주상복합 건설사업 부지의 일부분이 우리 구와 미추홀구에 걸쳐 있어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2022. 4월 예정) 관할 자치단체가 분리됨에따라 입주민의 불편(쓰레기 배출, 관할 동 및 통․반 혼란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천시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을하였으며,
2.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구와 미추홀구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급한 과제로지정하고 그동안 경계조정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지난 2월 28일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주민여러분께서는 공고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