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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코로나 19 긴급돌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2-03-14

★ 2022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이나 복지시설의 돌봄 공백 또는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선정위원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 19외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또는 기존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등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기타 위기사유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선정위원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돌봄내용:

- (코로나19) 식사, 신체수발, 보육, 활동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방문간호(최대7일)

- (코로나19외) 재가, 아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회당 100시간)


▷서비스 제공 방법:

- 백신 접종 완료자(3차 접종 등)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투입 전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제공 전 후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 문의처: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1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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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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