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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032-760-8825)로 문의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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