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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2-05-10

1.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221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변경된 제도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주민센터를 내방하는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및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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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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