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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침 변경 사항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2-07-25

<변경된 지침사항>


① 지원기준 변경 안내:

- (현행)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적용시기) '22.0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② 신청기한 적용 안내:

- '22.02.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 '22.02.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90일 이내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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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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