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침 변경 사항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2-07-25
- 첨부파일 :
- [붙임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 홍보자료.jpg (64 KB) 미리보기
<변경된 지침사항>
① 지원기준 변경 안내:
- (현행)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적용시기) '22.0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② 신청기한 적용 안내:
- '22.02.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 '22.02.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