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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o대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 이하
o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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