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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2년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2-12-07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50% 이하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1또는 고재산(9이하

사적 이전소득 미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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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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