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24년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홍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4-03-21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홍보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 간 : 2024. 3. 11.(월) ~ 3. 22.(금)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또는 급여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2024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변경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 208만원
☞(`23년)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
□ 장애인연금 소득 재산 조사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90만원 ☞(`23년) 88만원
○ 고급자동차(100%반영)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원~424,810원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 424,810원 | 424,810원 |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