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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4-05-09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4. 5. 7.()~6. 21.() 23:59까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at4u.or.kr(정보통신보조기기)

- 방문/우편: 중구청 홍보체육실(032-760-7095)

보급 대상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 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143

시각 72, 지체뇌병변 23, 청각48

지원 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지원금액 기준표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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