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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4-06-12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신 청 자 격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 원 내 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품목별 지원 기준 상한액 존재,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

 

신 청 방 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장애인복지담당)

 

교 부 절 차

- 신청(행정복지센터) 자격기준검토(시군구청) 서비스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상담(보조기기센터 등) 교부 결정(시군구청) 보조기기 교부(시군구청)


구 비 서 류

신분증

 

문 의 처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15)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32-540-8947)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s://www.kn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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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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