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4-06-12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 신 청 자 격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 원 내 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품목별 지원 기준 상한액 존재,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신 청 방 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장애인복지담당)
● 교 부 절 차
- 신청(행정복지센터) ➜ 자격기준검토(시군구청) ➜ 서비스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맞춤형 상담(보조기기센터 등) ➜ 교부 결정(시군구청) ➜ 보조기기 교부(시군구청)
● 구 비 서 류
신분증
● 문 의 처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 032-760-6115)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032-540-8947)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s://www.kn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