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24년 하반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4-07-07
○ 대상자격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용자 - 긴급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사람 -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 가공식품, 신선식품, 가정용품 등
※ '23.6월부터 이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됨. ※ 상기 신청 및 제공기간 외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사업자과 협의하여 지원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