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4-07-0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