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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03-04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5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변경(증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25

1,380,000

2,208,000

2024

1,300,000

2,080,000

 

2025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변경(증가)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92만원 (`24) 90만원

 

2025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42,510

부가급여액 : 30,000~432,510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 의료수급자(재가)

342,510

90,000

432,510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432,510

432,510

생계, 의료급수급자(시설)

342,510

-

342,510

-

-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

342,510

80,000

422,510

80,000

80,000

차상위 초과

342,510

30,000

372,510

50,000

50,00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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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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