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5-03-04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5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변경(증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2025년 | 1,380,000원 | 2,208,000원 |
2024년 | 1,300,000원 | 2,080,000원 |
2025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변경(증가)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92만원 ☞(`24년) 90만원
2025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원~432,510원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수급자(재가) | 342,510 | 90,000 | 432,510 |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 432,510 | 432,510 |
생계, 의료급수급자(시설) | 342,510 | - | 342,510 | - | - | |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 | 342,510 | 80,000 | 422,510 | 80,000 | 80,000 | |
차상위 초과 | 342,510 | 30,000 | 372,510 | 50,000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