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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04-14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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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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