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5-04-14
- 첨부파일 :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골목형상점가).hwp (106 KB) 미리보기
-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4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