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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5년「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홍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07-1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나.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다. 신고방법

  - 인 터 넷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라.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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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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