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나.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다. 신고방법 - 인 터 넷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라.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