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5. 3. 31. ~ 4. 30.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