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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홍보 및 일정 변경 안내(기한연장)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05-07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추진배경


해빙기 지반 약화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참여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추진


추진개요


신청기간 : (당초) ‘25.4.30.까지 (변경) ‘25.6.13.까지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점검방법 : 지자체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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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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