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홍보 및 일정 변경 안내(기한연장)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5-05-07
- 첨부파일 :
- 2025년 인천광역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신청서(양식).hwp (41 KB) 미리보기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 추진배경
○ 해빙기 지반 약화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당초) ‘25.4.30.까지 ⇨ (변경) ‘25.6.13.까지
○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지자체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