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5-09-26
- 첨부파일 :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hwp (93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540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유효기간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당초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정비 (조례 제1090호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5. 10. 21.까지 붙임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서식 참조)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1층 (운남동) ▷ 전 화 : 032)760-7757 [FAX 032)760-6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