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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09-2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54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929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유효기간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당초 3연륙교 개통 시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정비

(조례 제1090호 부칙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5. 10. 21.까지 붙임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서식 참조)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1(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차량등록팀)

전 화 : 032)760-7757 [FAX 032)760-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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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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